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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초과 근무 꾸며 수당 챙긴 금융위 사무관들 적발

금융위원회 대상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 기관 정기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의 부정 수령 여부에 대한 표본 점검 결과 74%인 135명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관 135명이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 근무 수당은 총 4661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당 수령한 횟수는 총 2365회, 부당 수령 시간은 3076시간이었다.

135명 중 특히 부정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을 감사원이 직접 조사해 보니 평일에 저녁 식사나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도중에,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서 정부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사회에서 초과 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와 달리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적발된 사무관들로부터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 1632만 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 등에 상응하는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비정규 부서를 두고 민간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제에 없는 부서를 두거나 민간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2016∼2017년에도 금융위가 수년 전부터 비정규 부서 9개를 두고 민간에서 직원을 81명이나 과다하게 파견받았다면서 시정 요구를 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금융위의 비정규 부서는 14개, 민간 파견 직원은 53명이었다. 이러한 조직 운영으로 직제에 없는 상위직이 운영되며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용 2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비정규 부서를 즉시 폐지하고, 부적정한 파견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에도 금융위에 대한 조직 진단과 정원 감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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