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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하면 우리인데"…대형 항공사의 '하네다' 독점에 LCC 속앓이 [biz-플러스]

日당국 '합병 승인' 반발 목소리

일부 한·일 노선 시정 조치에

'서울-도쿄' 등 대상에서 제외

"소비자 피해 직결" 문제 제기

대한항공 보잉 747-8.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 일본 경쟁 당국이 ‘서울~도쿄’ 노선은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황금 노선으로 평가받는 ‘김포~하네다’ 노선은 국내에서 두 대형항공사(FSC)만 운항하고 있는 만큼 합병 시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1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쟁 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일부 한일 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 등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JFTC가 요청할 경우 일부 슬롯을 LCC 등에 양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도쿄·오키나와’ ‘부산~도쿄·오키나와·나고야’ 등 5개 노선은 독점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발표에 일부 LCC들은 황금 노선으로 평가받는 ‘김포~하네다’ 노선이 시정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하네다 노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전일본공수(ANA)·일본항공(JAL) 등 4개 항공사만 운항 중인 만큼 양 사가 합병할 경우 독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포~하네다와 인천~나리타 노선을 ‘서울~도쿄’라는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조사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비자유화 노선으로 운수권이 필요한 하네다와 자유화협정으로 운수권이 필요 없는 나리타는 별개 시장이라는 것이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인천~나리타 노선에 비해 운항 거리가 짧고 도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대한항공에만 유리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비행기당 평균 승객 수는 김포~하네다 노선 225명, 인천~나리타 180명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경제성도 좋다는 얘기다.





LCC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네다행 비행기는 양국의 수도를 최단 시간에 오가는 반면 평균 항공료는 오히려 비쌀 만큼 항공사들이 선호하는 노선”이라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국내에서는 완전히 독점 시장이 되며 곧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한일 12개의 노선 가운데 7개 노선은 시정 조치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JFTC가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일본 경쟁 당국에서도 서울~도쿄 노선이 경쟁 제한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관련 시정 조치를 발표하며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상황 등을 반영해 조치 변경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았던 만큼 JFTC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운수권 재배분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런던·파리 등을 예시로 들었지만 도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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