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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책임 회피 금융사 시장 퇴출도 불사”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

PF 관련 충분한 충당금 쌓도록

대주단 협약·사업성 평가 개편

ELS 재가입도 위법성 따져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며 “손실 인식을 미루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과거에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시장 원칙에 가까운 방식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적극적 PF 부실 정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연체 유예 또는 만기 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 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만기 연장이나 연체 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PF 사업 경·공매를 활성화해 진행이 정체된 PF 사업의 정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주단 전체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사업장 경·공매가 가능했다. 전체 대주단의 10~20%에 해당하는 후순위 채권자들만 반대해도 사업장 처분이 어려웠다. 하지만 협약을 개정해 선순위 채권자 등 일부만 동의하더라도 사업장 정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도 지금은 만기 연장이 되면 느슨한 형태였지만 앞으로 “칼날 느낌이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성 평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 3단계로 나눠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올 2분기 중 세부 지표 등을 마련해 사업장을 재분류하고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올 상반기 중 태영건설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이슈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일부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자연스러운 시장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했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서는 “재가입률이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재가입한 고객들이 많아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재차 표명했다. 이 원장은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한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 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사 결정상 자체 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 당국인 증권감독청(SFC)·통화감독청(HKMA)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매도 상위 10여 개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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