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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남양주 개물림 사건 이제 사라질까…'맹견 관리' 나선 정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4월 말부터 시행

연합뉴스.




맹견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사람이 물려 다치거나 죽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맹견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 법령 개정안으로, 맹견 관리 내용이 담겼다.

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총 5종으로, 이외에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도 포함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는 맹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신청 후 120일 이내에 결정되며, 사육이 불허된 경우 신청자는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엔 사육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의 실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맹견 소유자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 정부는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등을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무리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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