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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도 플랫폼법 논란…"이중규제로 성장 저해"

업계·학계·국회 한목소리 우려

공정위 추진 사실상 무기 연기





한국에서도 플랫폼 규제는 늘 ‘뜨거운 감자’다. 역대 정권마다 독과점 방지를 명분으로 플랫폼 규제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 이른바 ‘플랫폼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이듬해 1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부처 간 갈등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전문가는 물론 미국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특히 공정위가 밀어붙였던 플랫폼법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방식은 과도한 규제로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소 조항’이라는 우려가 컸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법을 두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공통된 문제점은 ‘이중 규제’로 인해 야기될 부작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심사 지침 등으로 플랫폼 업체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규제하는 것은 자칫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플랫폼 업계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계 전문가들이 꼽는 부작용은 ‘소비자 편익’ 감소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달 열린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플랫폼법 도입으로 수수료 등이 인상되면 이로 인해 상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 후생이 최대 2조 2000억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도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 저해를 우려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플랫폼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마저 규제에 초점을 둔 플랫폼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전 지정의 정당성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기준, 플랫폼 규제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플랫폼법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동태적인 특성을 가진 플랫폼 시장 상황에서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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