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與野 '코인민심 잡기' 공감

민주당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

ISA계좌 연동 비과세 혜택에

가상자산 소득세 공제한도 상향

국힘도 총선 앞두고 적극 검토





키움증권이 지난달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래 불가를 안내한 캡처화면. 키움증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금융 당국이 금지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중개와 투자 허용을 추진한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는 물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 상품을 개발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방침이다.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자산 증식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도 적극 검토하며 긍정적이어서 총선을 전후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가상자산 제도화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21일 발표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후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허용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 증식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조만간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시켜 거래를 활성화하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뒤 당국의 반대가 지속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가능하게 해줄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가 비트코인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해 ETF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있어 유권해석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SEC에서 승인됐지만 거래 불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상장 첫날에만 미국 증시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6조 원가량 거래되며 인기를 모았지만 국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ISA를 통해 얻은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덜면서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공제 규모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인 등 기관투자가들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법인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은행 계좌 개설이 금지돼 관련 투자가 막혀 있었다. 국내에서는 범죄 수익 현금화를 위해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 기관만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인 등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가 급속히 커지면서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며 “기관들의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시장 안정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3위인데 법인 투자는 막혀 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돼왔는데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려면 기업과 기관투자가 등 전문투자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여당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지만 2030세대 등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젊은 유권자들의 비트코인 ETF 투자 수요가 큰 만큼 관련 제도 개선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 내에서도 전향적인 분위기가 감지돼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