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책硏 “고령화 속도 고려해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비율 높여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월호’ 발간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비율 적극 상향해야”

“장기요양요원 66.2% '임금인상 필요' 응답”

춘천의 한 요양병원 전경. 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장기요양보험의 국고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이후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미리 기금을 적립해 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2%가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포럼 2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 게재한 ‘초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장기요양의 재정지속가능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한국의 첫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들이 80세에 도달하는 2035년부터는 장기요양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9%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그 만큼 지원한 것은 20202년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은 국고 비율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을 미리 축적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비용 지출이 갑자기 급증할 경우 재정 지출로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 교수는 “독일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장기요양 지출에 대비해 2015년부터 장기요양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들도 재가 보호 확대, 본인부담금 증가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남궁은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66.2%는 임금 상향을 가장 ‘1순위 처우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그 뒤로는 법정 수당 및 휴게시간 보장이 18.2%, 기관별 임금격차 해소 6.9%, 정규직 고용 확대 4.4% 등이 뒤를 이었다. 남궁 교수는 “장기요양보호요원 중 특히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불안정한 고용 및 근로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이들이 원하는 근로시간 및 임금 또한 희망하는 기준에 상당 수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문형 요양보호사 4 명중 1 명은 지난 1년간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통보로 서비스 제공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경험이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했다”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남궁 교수는 취소수수료를 도입하는 등 방문형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일방적인 서비스 취소를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