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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본회의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9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권욱 기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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