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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사각지대 여전…“개념 범주 확대해야”

자립준비청년 사업, 복지부 관할 시설 아동만 혜택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 등을 상대로 자립수당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가족부나 법무부 소속 아동·청소년 시설 출신 청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이상정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4일 ‘보건복지 ISSUE & FOCU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적 체계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발견 경로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복지체계와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 보호체계, 법무부 관할의 소년보호체계로 나눠 보호받고 있다”며 “그런데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관할이 아닌 시설에서 출발해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다른 청년들보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일반 가정 청년의 대학진학률이 75.8%, 복지부 아동시설 청년의 대학진학률이 69.3%인데 반해 청소년시설 청년의 대학진학률은 38.1%, 보호시설의 청년은 25.8%에 불과했다. 플랫폼 노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일반 가정에서는 3.8%, 아동시설에서는 9.6%인데 반해 청소년 시설 청년은 15.2%, 보호시설 청년은 36.7%였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보호체계를 떠난 청소년도 자립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청소년·소년보호체계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며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개념을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 규정하지 말고 모든 취약 청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기 아동·청소년을지원하는 다부처 기능을 한 곳을 중심으로 통합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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