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하나은행과 ‘중소·중견기업 해외 미수채권 회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간 최초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채권을 회수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공동지원한다.
협약의 지원대상은 하나은행이 추천한 중소기업 중 협약기간 내 채권 회수에 성공한 기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에 무보는 최대 2%포인트(p) 수수료 할인해주고 하나은행은 기업당 500만 원까지 수수료를 100% 지원한다.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는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대금을 무보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대신 회수해주는 서비스다. 김용환 무보 리스크채권본부장은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이용 문턱을 낮춰 우리 기업들이 수출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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