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대 100% 배상하라…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공개

홍콩 ELS 손실 1.2조원 예상

적합성·설명의무·내부통제

투자자 나이·경험·이익 등

판매·투자자 요인 종합 반영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이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조건 등에 따라 100% 배상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 및 조사에서 파악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지난 8일까지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고객 손실 위험 확대기에 전사적 판매를 독려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 한도 관리, 비예금 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해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했다”며 “검사 결과 본점의 판매 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 규제 위반 및 일선 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판매자 책임(23~50%)·투자자 책임(±45%) 종합 반영


금감원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우선 판매자 요인(23~50%)에는 적합성의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이 20~40% 차등 적용된다. 또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 운영 미흡을 반영한 ‘공통 가중’이 판매사 및 판매채널에 따라 3~10%포인트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의 배상비율.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투자자 요인(±45%)은 투자자별 가산과 차감 요인으로 나뉜다. 가산 요인으로는 예적금 가입 목적 고객 여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ELS 최초 가입자, 판매사의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이 있다. 차감 요인으로는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투자경험, ELS 가입 금액이 크거나 과거 ELS 누적 이익이 매우 큰 경우 등이 고려된다. 이밖에 가산·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 ±10%포인트의 ‘기타 조정’이 반영될 수 있다.

이 같은 판매자 및 투자자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배상비율은 명목상 100%까지 가능하다. 이는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최대 배상비율 80%보다 높다. 다만 ELS 재투자 비율이 전체의 93.3%에 달하는 등 투자자별 요인이 다양한 만큼 실제 최대 배상 비율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 비율 75% VS 0%…J씨와 S씨는 왜 다를까?


일례로 80대 초반의 J씨가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A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2500만 원을 가입한 후 손실이 확정됐을 때 판매 은행에 설명 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고령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이 발생했다면 배상비율은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판매자 요인으로 설명 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총 40%에 더해 A은행에서의 내부통제 부실로 10%포인트가 추가되고, 투자자 요인으로 고령자 보호 기준 미준수(+15%포인트), 예·적금 가입 목적(+10%포인트)이 더해진 결과다.

반면 과거 ELS 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과 1회의 손실 경험이 있는 50대 중반 S씨가 B은행을 방문해 1억 원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0%로 책정될 수 있다. B은행이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20%포인트), 내부통제 부실 소지(+10%포인트), 투자 권유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5%포인트)이 있더라도, ELS 상품 에 62회 가입한 경험으로 10%포인트, 1회 손실 경험으로 15%포인트,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 금액으로 5%포인트, ELS 누적 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하는 이유로 10%포인트 등이 차감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10개 정도의 대표사례를 선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판매사가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또 금융위와 함께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