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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 청년도 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비과세소득 급여만 있어도 개설

가구소득 요건 '250% 이하' 완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접수

청년도약계좌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 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였는데 이를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확 넓힌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 원에서 약 5834만 원으로 높아진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중도 해지할 때 지원도 강화한다.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큰 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 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 개설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26년 7월 이전에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 기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4월 가입 신청은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 아니라 일반 청년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 이행 청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4월 가입 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이번에 개선된 가입 요건을 기준으로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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