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한 핫라인(직통전화)을 구축한다.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해외 플랫폼 간 자율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해외 플랫폼 이용자가 늘며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자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올 상반기 중 한국소비자원과 해외 플랫폼 간 핫라인을 구축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규모가 큰 소비자 피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핫라인 활용시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소비자원의 구제 조치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구상이다. 첫 핫라인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가 될 전망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핫라인은 소비자 피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과 우선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특허청의 모니터링 업무와 관세청의 국경 단속 업무를 연계해 가품 직구를 원천 차단한다. 통관 단계의 가품 적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중 혈당계·혈압계·양악기, 다이어트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반기 중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와 협약을 체결한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위해물품 모니터링과 유통 차단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상반기 내 국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각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부과한다. 대리인은 국내 고객 민원을 응대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의무를 진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국내 고객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달 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범정부 협의체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해외 직구액은 6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5조 3000억 원)보다 26.9% 늘었다. 박 국장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며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돼 피해 상황의 점검·대응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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