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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스카운트 저격수의 밸류업 제언…"이사회가 주주 신경 쓰도록 해야"

조너선 파인즈 英헤지펀드 매니저

“상속세 너무 높아 주주들이 가격 낮춰”

“밸류업 위해선 소수 주주 권리 확대해야”

조너선 파인즈 수석 매니저. 사진=CNBC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가 자발적으로 주주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계 헤지펀드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조너선 파인즈 아시아(일본 제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이러한 방향의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파인즈는 지난 연말과 올 2월에 ‘한국, 이제 좀 그만(South Korea-enough is enough)’ ‘설득이 불가능한?(The unpersuadables?)’ 등의 보고서를 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직격타를 날린 인물이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운용 자산 규모는 32억 달러(약 4조 2300억 원)로 알려져 있다.

파인즈는 한국 정부의 밸류업 조치와 관련해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충실 의무 도입 외에도 오너의 상속세율 부담을 줄이는 결단을 내려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국의 지배주주는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시가(주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데다 상속세의 최고세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인 60%나 돼 주가 관리 유인이 낮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에 수반돼야 할 조치로 소수주주의 권한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파인즈는 △태그어롱(기업 매각 시 대주주와 같은 조건으로 지분 매도 가능)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 거부 △오너 가족 등 이해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승인 권한 △자사주 소각 요구 △연간 거버넌스 성명 요청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인즈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이번 기회에야말로 한국 디스카운트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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