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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산 3억 사건' 위증한 신상훈·이백순 무죄 다시 살펴야"

MB 당선 축하금 의혹 일었던 '남산 3억원' 재판

대법 "공동피고인도 위증죄 성립될 수 있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연합뉴스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규명됐으나, 전달자와 수령자는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증인적격성 자체를 부인해 무죄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으로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증인석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에게 두 사람 증언의 허위 유무를 다시 따져 위증죄 성립 여부를 살피라고 파기환송했다.

한편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횡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 2명은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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