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린이공원 밖에서 흡연해도 과태료"…서초구,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

계도기간 거쳐 6월 19일부터 과태료

금연구역 확대 모습. 사진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18일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초구는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내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지난 1~2월 주민 등 234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해 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정했다.

서초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 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