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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텍사스 주 정부 불법이민 체포·추방법 허용”

연방 대법원, 텍사스 ‘SB4’ 집행정지 해제

항소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효력 인정 전망

백악관 “혼란만 가중 시킬 것” 비판 입장

아이오와 등 공화당 지역서 자체 이민법 추진

미국과 텍사스의 국경지역.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불법 입국자를 주 정부 차원에서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한 미국 텍사스주의 이민법을 허용했다. 미국에서 이민자 문제가 오는 11월 미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이민자와 관련한 법 집행 권한을 두고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 이민법 SB4(Senate Bill 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6명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해당 법안은 효력을 얻게 됐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수 측 인사와 진보 측 인사의 구도가 6대 3을 이룬다.

텍사스주가 제정한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 또는 구금을 할 수 있으며 텍사스 법원이 추방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법안에 서명하면서 제도 시행을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이민 집행은 연방 정부의 기능으로 평가받는다. 연방 정부의 의지와 능력 부족으로 주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는 공화당 측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심의 오스틴 연방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면서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3월 10일부터 해당 법안이 효력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긴급 요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번에 거부한 상황이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3명에 중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 법을 두고 “이민 집행에 더 큰 혼란과 위기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는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B4는 텍사스의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법 집행 기관에 부담을 주고 남부 국경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주 정부들도 이민 법안들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현재 아이오와주 의회에서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추방 경력이 있거나 미국 입국 거부 등이 있을 경우 아이오와에 들어오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해당 법안은 텍사스보다 제한적이지만 공화당이 세력을 잡은 지역에서 자체 이민법을 통과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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