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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규제 완화…'개인 차량' 빌려주는 시대 온다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록 가능 차량 연식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확대

차주 거주지 조건도 아파트→빌라로 완화해 제시





자신의 차량을 이웃과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의 차량 등록 조건이 완화된다. 개인 차량을 쉽게 대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타운카에 따르면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운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공유용 차량 등록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신차급 차량만 등록 가능했던 조건을 개선해 누적 주행거리 7만 km 이내의 차량이라면 최대 8년까지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 단 2000cc 미만 차량은 최대 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타운카는 “유휴 차량 공유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더 많은 차주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차주의 거주지 요건도 함께 완화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경기도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만 등록 가능했던 부가 조건을 수정해 빌라·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거주지 모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차고지 기준 반경 2km로 제한했던 차량 노출 조건을 최대 6km로 넓히고,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거리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 반경 제한도 풀었다.

정종규 타운즈 대표는 “이번 규제 완화는 개인 차량 공유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차량·차주의 시장 참여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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