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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인앱 갑질'도 제재 임박…배짱운영 백기 들까

◆ 국내서도 애플 규제 움직임

방통위, 상반기내 제재안 상정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추진


애플의 독점 행위를 두고 국내에서도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국내 업계와 이용자에게 특히 민감한 인앱결제 정책을 손볼 계획이며 해외처럼 사이드로딩 등 다른 행위에 대한 제재도 검토한다.

서울 강남구의 애플 오프라인 매장 '애플 강남'. 사진 제공=애플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내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리케이션마켓 사업자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두 회사가 앱 개발사들에 이용자 결제액의 최고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인앱결제라는 특정한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총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두 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애플의 또 다른 독점 행위도 살펴보고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사이드로딩 허용 등 애플이 해외 당국의 제재 처분에 대응해 제시한 사례들이 있다”며 “애플이 시정하려는 것들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도 이뤄지도록)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드로딩은 앱 개발사가 애플 iOS 버전 앱을 앱스토어뿐 아니라 다른 앱마켓에서도 유통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금지됐지만 유럽에서는 최근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서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애플을 포함한 빅테크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지속 추진 중이다. 애플은 아이메시지·애플페이 등 서비스의 폐쇄성에 대해서도 국내외 이용자의 질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미국 정부마저 애플에 제재를 거는 상황인 만큼 한국 역시 파급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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