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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부가가치세, 한미FTA에 발목

정부, 소액수입품 과세검토 불구

한미FTA 면세한도 함께 손봐야

조세저항·행정비용 증가도 관건

공정위는 e커머스 실태조사 돌입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대안으로 거론되는 소액 수입 물품 과세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동돼 있어 단기간 내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국세청 등은 이른바 ‘알테쉬’ 등 중국계 e커머스 직구 폭증과 관련해 해외 직구 면세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재부는 소액 수입품(1회 150달러 이하) 부가가치세와 관세 면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한미 FTA에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FTA에만 소액 수입 물품 기준을 별도로 책정(200달러 이하)해놓았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한미 FTA를 개정하지 않은 채 중국이나 유럽 수입품만 부가세를 매기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그렇다고 (형평성을 위해) 한미 FTA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부가세를 매기려고 해도 한미 FTA를 손대야만 한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저항과 행정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1977년 부가세법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됐다. 소액 수입품까지 부가세를 매기면 해외 판매처에도 납세 협력을 요청해야 해 행정절차가 복잡해진다. 징세 비용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국내에서 소비됐다면 해외에서 들여왔든 한국에서 생산됐든 상관없이 부가세를 징수하는 게 맞다. 수입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수입된 물품은 총 52억 7842만 달러(약 7조 원)다. 전년보다 11.7% 늘어난 수치다. 2019년과 비교하면 67.9% 불어났다. 조세연은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소액 수입 물품 등에도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물렸다면 징수할 수 있는 세수 규모가 2000억 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부가세법 제정 당시와 달리 소액 수입품에 부가세를 매길 때 징세 비용보다 세수 수입이 더 커지는 국면이 됐다는 뜻이다.



해외에서도 소액 수입품에 부가세 면세 제도를 없애는 곳이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22유로(약 3만 1900원)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부가세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 호주는 2018년 7월부터, 뉴질랜드는 2019년 12월부터 소액 수입품에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부터 e커머스 실태 조사에 돌입하는 것도 이 같은 시장 변화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실태 조사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전담할 내부 팀도 꾸렸다. 실태 조사 결과는 올해 말께 공정위 정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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