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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될 때까지 月 20만원'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늘린다

여가부 지급 예정기간 1년서 확대

대상도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혀

동의없이 금융정보 조회 등 추진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직원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또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000명가량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도 징수할 방침이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 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 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 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현행 규정상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경우 가사소송법 등을 통해 재산 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려면 최대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양육자는 상당 시간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정부는 이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 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무자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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