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前민주당 강서구청장에 벌금형…"공직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현 전 후보에게 300만 원 선고

사전 선거운동·정치자금 수수 혐의

진성준 의원은 검찰서 무혐의 처분





대법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530만 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건설업자인 조 모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3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지를 호소한 것이 법리상 금지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 측에 돈을 대고 윤 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김 씨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진 의원은 김 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