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소 과정서 뇌물받은 검사…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유죄 확정 후 검사의 뇌물죄 처벌 사실 알고 재심 청구

뇌물 수수 했어도 수사·기소 행위 모두 부당하다 할 수 없어





검사가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 이를 양형에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유죄로 판단한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지난 3월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08년 5년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을 넘겨졌고,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이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가 검사에게 뇌물과 접대를 제공했고, 해당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뒤늦게 알아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김 씨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이후 항소심서는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