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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론화위案으론 연금 적자 가중, 확실히 ‘더 내는’ 개혁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연금연구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15% 인상’ 안을 선호했다며 이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연구회는 또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고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실 공론화위가 지난달 내놓은 개혁안은 기존안보다 훨씬 후퇴했다. 공론화위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2%로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지난해 11월 제안했던 두 안 중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은 수용하고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은 보험료율 인상 폭만 12%로 대폭 낮춰 내밀었던 것이다. 공론화위의 안을 추진할 경우 재정 문제 해결은커녕 기금 고갈 시점만 2055년에서 각각 7년, 8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하는 안의 경우 기금 고갈 후 쌓이는 누적 적자가 2092년에 외려 702조 원 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의 맹탕 개혁안으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할 수 없고 결국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청거리게 할 뿐이다. 현행 복지 구조를 유지하면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가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는 학계의 경고를 흘려서는 안 된다. 공론화위는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둬 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보험료율 15% 인상’ 안까지 포함해 공론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위의 결과를 참고하되 보험료율을 확실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최종 개혁안을 만들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또 경제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중장기 연금 구조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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