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실 의혹' 시큐레터, 상장 7개월만에 거래정지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 몰려

새내기 잡음일자 IPO 절차 도마위





보안 솔루션 기업인 시큐레터(418250)가 코스닥에 상장된 지 7개월 남짓 만에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파두 사태로 어수선한 마당에 시큐레터까지 부실 의혹에 휘말려 기업공개(IPO) 과정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5일 시큐레터는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감사 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시큐레터는 2015년 설립된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8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003540)이다. 상장 직후 2700억 원 수준이었던 시큐레터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523억 원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상장사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장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개선 기간 내 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만 그 기간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

파두에 이어 증시에 입성한 지 얼마되지 않은 기업들이 연달아 잡음을 일으키면서 IPO 절차의 신뢰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1년도 안 돼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개선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