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취득가를 거짓으로 낮춰 신고하는 ‘꼼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 두 달 간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5762대(1월 2660대, 2월 3102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047대)보다 18%가량 줄었다.
그런데 취득가액이 8000만 원에 약간 못 미쳐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된 7000만~8000만 원 사이 수입 법인차들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등록된 이 가격대의 수입 법인차는 1075대(1월 350대, 2월 725대)였지만, 올해는 1110대(1월 559대, 2월 551대)로 소폭 늘었다. 법인차 표시 효과가 있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000만 원 미만 차량 구매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 중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올해 1~2월 취득가액 7000~8000만 원으로 등록된 법인차량 1110대 중 시중 출고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912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중 출고가격대별로는 △8000만~9000만 원 628대 △9000만~1억 원 271대 △1억 원~1억 1000만 원 11대 △1억 2000만 원 이상 2대 등이다. 이 중에는 컨버터블 스포츠카(12대), 캠핑 트레일러(1대)도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실제 구입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꼼수 등록 의혹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가 법인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겠다며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제도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구입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민간·공공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연두색의 법인 전용 번호판으로 일반 차량과 구별되게 하고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세법에 따라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의 법인 운영 비용 인정과 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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