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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으론 역부족…신·구연금 분리 등 고민할때"

KDI, 최저소득 보장제 등 제안

"낸만큼 받아야 젊은세대 동의"

김도형(오른쪽 두번째)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13일 1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민 숙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BS유튜브 계정 캡쳐




연금공론화위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모수 개혁을 넘어 국민연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세대에 ‘낸 만큼 받아가는’ 연금을 보장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구 연금 분리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유럽 국가들처럼 모수 변화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두거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신구 연금 분리안은 미래 세대를 설득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1 이상의 기대 수익은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KDI는 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해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미래에 수령하는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하고 구연금의 적자는 재정으로 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KDI 안은 낸 만큼 받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득 보장이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모수 개혁 외의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연금 전문가는 “스웨덴은 저소득층 대상 연금 보충 급여를 폐지하면서 최저 연금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며 “최저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인 빈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저출생 고령화로 보험료가 급등할 위기에 처한 독일은 연금 재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가입자·수급자·실업자 수 등을 연금 수급액 계산식에 반영하는 ‘지속 가능성 계수’를 통해 인구구조와 경기 변동에 맞춰 수급자들의 연금이 유연하게 변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보험료율 상한선을 22%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충당 부채가 얼마인지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의 지급 의무가 있는 직역연금의 경우 국가부채를 결산할 때 미래에 내야 할 비용을 환산한 충당 부채가 명시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그 어떤 국가기관도 공식 충당 부채 추계를 내놓지 않아 기관마다 서로 다른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2093년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775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미래 재정 상황을 공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개혁을 논의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책임 있는 기관이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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