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사법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들이 사법보좌관을 겸임한다.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재판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이번 업무 겸임으로 부동산 경매, 민사집행절차 등 다양한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사법보좌관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법원 사무국장과 사법보좌관 겸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올해 7월 1일 정기 인사에 겸임 발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한 본안사건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로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법보좌관은 각급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맡는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된 공무원은 총 195명이나, 2022년 말 전세 사기 사건 등의 영향으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은 폭증하는 민사 집행 등 사건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던 중 사법보좌관 업무 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법행정직위 공무원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는 방안을 도입로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급 법원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사법보좌관 규칙의 개정은 법원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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