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실외흡연 시 타인과 '5m' 거리 두지 않으면 벌금 '15만원'…이 나라 어디?

연합뉴스




이탈리아 북부 도시 토리노에서 타인과 ‘5m 이상’ 떨어져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100유로(약 14만 7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현지시각)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전날 토리노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초 담배는 물론이고 시가, 파이프 담배, 전자담배에도 적용된다.

타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곳에서는 실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 출신인 로 루소 토리노 시장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비흡연자를 존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존중의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선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지만 실외 흡연에는 여전히 관대해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토리노에 앞서 밀라노가 이탈리아 도시 중 최초로 2021년 실외 흡연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밀라노시는 당시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공원, 경기장, 묘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실외 흡연을 금지했지만 정책 시행 첫 4개월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7건에 그쳤다.

이탈리아 국립 고등보건연구소가 집계한 2022년 이탈리아 성인 흡연율은 24.2%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