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결원 비율을 속여 용역대금을 수령한 업체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콜센터 운영업체 A와 A회사 대표이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2017년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다. 다음해부터는 B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021년까지 '홈택스 상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5년간 상담 위탁 업무를 수행했다. 조달청은 계약 당시 A회사와 매달 상담원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하고, 결원 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후 조달청은 2022년 10월 A사가 용역대금을 청구할 때 거짓으로 대금 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 14억 9736만 원을 과다 청구해 수령했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회사는 계약상 월별 결원 비율을 5% 이내로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결원 비율 계산도 잘못돼 국가에 10억 미만 손해를 끼친 경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달청 측 손을 들어줬다. A회사가 용역대금 산정 시 결원 비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세상담센터장과 협의해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세상담센터 소속 조사관의 메시지 외에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회사는 실제 결원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조사해 대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고, 조사관의 부주의에 따라 선정한 전체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회사 측이 주장한 결원 비율 계산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회사가 ‘휴가자들 로그인하세요’라며 육아 유칙자들도 상담 시스템에 로그인하도록 해 근무한 것처럼 꾸몄다”며 “회사가 결원 비율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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