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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디스크 한약도 건보…“국민 건강 위협” vs “악의적 폄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두고

양한방 갈등 재점화…특정 병원 특혜 의혹도 제기

임현택(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사진 제공=연합뉴스·대한한의사협회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상으로 한약(첩약·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액상 한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가 국민 건강과 재정 건정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자 한의사단체가 악의적 폄훼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양한방 의료계가 또다시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의계가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한의약에 대한 거짓선동으로 힘 뺄 것이 아니라 진료정상화를 통한 본연의 책무에 힘쓸 방안에나 몰두하라”고 질타했다.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국내외 학술연구로 검증됐으며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데도 의사들이 무지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에 선택된 상병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 유효성이 입증된 질환들”이라며 “양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한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이들은 “양의계가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는 척하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는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실행에 옮기라”고 충고했다. 한의약의 전문가는 한의사인 만큼, 의사단체가 전문 분야가 아닌 상대 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폄훼를 늘어놓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한의협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첫날인 29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입장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 재정을 파탄시키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임 당선인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하고 수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게 임 당선인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모 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유효성·안전성 검증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성도 없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행으로 한약 처방 시 건보가 적용되는 질환은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 1단계 사업 대상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는 것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경우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을 전 연령으로 넓혔다. 대상 의료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및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전국 5955곳이 참여하는데, 복지부는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방침이다. 다만 1단계 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을 일괄 50%로 적용했던 것과 달리, 2단계에선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기존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에서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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