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레일, 3자녀 가족에 KTX ‘반값’ 할인

3자녀부터 어른 운임 할인율 30%→50% 확대

5월 30일 운행 KTX부터

대전시 동구 대전역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사진제공=한국철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은 KTX를 반값에 이용하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폭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다.

코레일은 또한 기존 2자녀 가족에 대한 어른 30% 할인 혜택을 3자녀 가족일 경우 어른 운임 50% 할인으로 확대한다.

자녀(만 25세 미만)가 3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5월 30일부터 KTX를 탈 때 어른 운임은 반값만 내면 된다.



코레일은 이번 다자녀 할인 확대를 통해 3자녀 이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약 10만 3000명이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행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든 지난해 다자녀 할인제도 이용자는 약 11만 3000명으로 2022년 9만 8000명 대비 약 1만 5000명(15.3%) 늘었고 올해는 그보다 많은 약 14만명(2024년 다자녀행복 이용객 전체 예상수치)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모바일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할인대상 열차는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정해진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다자녀 가족 할인과 임산부 열차 이용 지원, 동반유아 기준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늘려 저출생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