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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유지한채 소비자 몰래 과자 등 용량 줄이면 과태료…얼마 내나

라면·과자 등 119개 품목

용량 변경 미고지시 과태료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 연합뉴스




앞으로 라면·과자 등의 용량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몰래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의미다.



대상 품목은 우유, 커피, 라면, 과자 등 119개 품목이다. 단위가격 의무 표시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을 참고해 가공식품 80개, 일용잡화·생활용품 39개 등 총 119개 품목을 선정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119개 품목 제조업체는 제품 용량 등을 줄일 경우 포장, 홈페이지, 판매 장소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같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고지 의무 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위반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용량을 줄여도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동일하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제조업체 등을 위해 고시 개정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보다 온전한 정보에 기반해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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