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도심 50년 고도제한 해제' 부산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손본다

고도지구 규제 등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추진

자연녹지·준공업지역 재건축 관련 조례 개정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도시 변화에 뒤처진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인근 주민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하면서다.

시는 먼저 경관분석, 차폐도, 표고 등을 분석해 고도지구 지정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한 후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구 안팎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약화·훼손된데다가 관련 규제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원도심 고도지구의 경우 1972년 최초 지정 후 50여 년째 변화 없이 계속 유지 중으로 현재의 도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진성·수영사적공원·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재산권 과다 제한 등의 문제도 불거진다.

이와 함께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상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이나, 상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시가지경관지구는 중앙대로·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과 해운대해수욕장·하리항 등 집단식 4개 구역이 지정된 상태다. 집단식의 경우 관광지 기능 유지를 위해 현행 유지하고 노선식 8개 구간에 대해서는 허용 용도를 완화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의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에도 나선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163곳으로 이중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95곳이며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32곳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된다.

이밖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추진한다. 역세권 주변을 일자리(職)와 주거(住), 여가(樂)가 복합되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침이 담긴 ‘역세권 활성화 계획’도 수립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에서 정비할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부산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