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과의사회 “외국의사 진료 허용한다니…국민 건강 안중에도 없나”

9일 입장문서 "단세포적 탁상행정" 비판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겠다며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항력의 외부요인이 아니라 정부 당국이 저질러 놓은 의대 증원 사태가 작금의 보건의료 위기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낼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것을 지칭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올랐을 때 외국 의료인 면허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외국에서 딴 의사면허로 한국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의사회는 이번 조치를 "단세포적 탁상행정"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행위는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쉽사리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의사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의 어떤 의사가 원가 보전도 되지 않는 초저수가 보험제도 아래 판사들의 법봉에 휘둘리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하겠나.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나라에 누가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복지부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의 논리를 무너뜨린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당장 외국 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을,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나선 데 대한 정부 당국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