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은행,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 30만 원 이자 캐시백 받아가세요"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

이달 10일 이후 신규 신용대출 대상

중·저소득자 차주에 총 80억 원 지원

사진 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저소득 차주에게 총 80억 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첫 달 이자 캐시백 대상 대출은 이달 1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된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 없이 캐시백 대상자로 자동 선정된다. 1인 1 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이자 캐시백을 받게 된다.



다만 이자 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 또는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 캐시백이 제한된다. 캐시백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향후 1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준비된 재원 80억 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달 10일 해당 프로그램의 1차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고 이달부터 청년층 8만명에게 1인 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달 신용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은행은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신속한 이행으로 상생금융의 실질적인 혜택이 곳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