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이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가 지난달 25일 기각됐다.
영덕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전 건설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떠안은 채로 모든 피해는 영덕군과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은 입지 선정부터 가동까지 전 분야에 걸쳐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월에는 교부한 가산금을 군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켰다.
이어 2021년 가산금 380억 원은 물론 이자 29억 원을 포함한 총 409억 원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2021년 9월 이를 반납한 후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상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영덕군은 천지원전 지정 취소와 가산금 회수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경북도의 에너지 클러스터 정책과 발맞춰 미래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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