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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26만건 차단

'장비-인력-시스템' 인프라 구축

해외 직구 위험 관리 역량 제고





관세청은 지난해 약 26만건의 '해외직구'(해외상품 직접구매)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도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자 '감시장비-검사인력-시스템'으로 연결되는 '통관 인프라 3박자'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군산 특송물류센터를 통해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 경기 평택시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반입을 차단한 물품을 부문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 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 건 등이다.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 선별·전수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 검사,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 검사 등을 한 결과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이 핵심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외에도 더욱 안전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며 "이는 외국인에 의한 해외직구까지 관세청의 위험관리 영역으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향후 개인 무역 실명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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