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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안정보험 개편안 내달 발표, 내년 시행”

양곡·농안법 대안으로 제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그저 얕은 포퓰리즘에 불과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그 대신 농업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 확대 방안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본지 5월 20일자 8면 참조

정부는 2015년부터 콩·포도 등 7개 작물에 대해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지원하도록 해 농가는 총보험료의 5~20% 정도만 내면 된다.



송 장관은 “농업재해보험이 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줄 경우 보장해주는 것이라면 수입안정보험은 수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같이 고려한다”며 “농안법과 달리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더 적은 재정으로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 방안을 내놓고 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양곡법 등을 강행하는 야권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반대 근거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해달라고 하면 그에 대한 말은 없고 정치적 표현만 하고 있다”며 “양곡법·농안법에서 ‘의무’라는 말만 빼준다면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 있지만 야당에서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농업은 정말 미래가 없다”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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