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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범수 회사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아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대해 검찰 무혐의 판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 따른 처분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시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이었기 때문에 금융사로 분류돼야 함에도 규정을 위반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작년말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는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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