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여할 때 환산 기준인 임대료 환산가액에 임차인에게 받는 관리비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관리비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며 용산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서울 서초동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2018년 두 자녀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했다. 두 자녀는 건물 증여 신고를 하면서 상증세법상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인 62억 5191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했다. A씨는 법에 따라 건물과 토지 증여에 관한 양도차손 41억 2346만 원을 예정신고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6월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건물 증여 재산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A씨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앟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용산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 판단에 따라 A씨에게 자녀에게 증여한 건물·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억 181만 원, 매입한 반포동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23억 9223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는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와 함께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고, 이는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라 차임 성격을 가져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리비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증여 건물 임대차계약을 보면 월 임대료와 구분해 관리비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액으로 월 단위 징수를 하지만 통상 당사자 사이 임대료와는 별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관리사용내역서에 따라 관리비가 청소경비, 위탁수수료,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용산세무서 강압에 못 이겨 내역서를 급조해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작성을 강요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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