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제 정신이냐"고 비난한 것을 두고 창원지법이 입장문을 내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대응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9일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한 과거 언론과 인터뷰한 판사의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적어 논란이 됐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는 파킨슨병을 앓는 고령의 환자에게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정 의약품을 잘못 주사해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키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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