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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協, 정부 지원금 39억 빼돌려

권익위, 부정수급 업체 집중 점검

연구비 횡령 장비社선 98억 환수


국민권익위원회가 허위 서류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127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정부지원금 횡령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 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뒤 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계좌 번호까지 적시됐지만 감독 기관인 환경부는 알아채지 못했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 64명을 사업 참여 인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11억 8000만 원도 가로챘다. 특히 인건비 횡령에 연루된 상근부회장은 감독 기관인 환경부의 과장급 공무원 출신이다. 환경부는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6명을 징계하고 29억 원을 환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 과제에 참여한 해상풍력 장비 제조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이 업체 담당자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산업부는 이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와 함께 제재부가금 64억 원을 포함해 총 98억 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해 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22억 원(122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권익위는 이들 지자체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 조직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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