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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편입…가계부채 구조 개선 기대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대출 등의 적격담보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은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금번에는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해 담보증권 종류를 늘렸다.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다. 이중상황채권법에 따르면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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