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구성 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개정까지 화두로 던졌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측의 형사처벌 우려를 덜어줄 방법을 찾자는 취지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은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형법은 배임죄 등으로 과도하게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모두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지목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정준호 의원)’ ‘총주주(박주민 의원)’ 등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 원장도 “금감원은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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