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등 공공서비스 11종을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디플정위가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한 서비스는 △여권 재발급 신청 △책 이음 서비스 △분실물 신고 △병역판정검사 신청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전기차충전기 불편신고 △산림청 숲e랑 예약 △국립생태원 예약 △벌점감경교육 예약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총 11종이다. 이는 디플정위와 행정안전부가 국민 이용 빈도와 민간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지난해 서비스 개방 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소관 기관, 민간 기업,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 등과 연계 협의한 결과다.
이번에 개방되는 서비스에 민간 기업은 창의·혁신을 더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은 여권 신청 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진 정보를 사전 검증해 반려 비율이 줄어들도록 구현하고, 네이버는 인증서 기반의 오프라인 신원인증서비스인 출입증과 연계해 안전하고 편리한 책이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시연 행사에 참석한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통은 민·관의서비스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의주요 성과”라며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디지털서비스 개방 2년 차를 맞아 민간에 개방되는 서비스를 대폭 늘리고자 한다”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도 민간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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