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인 과세냐 유예냐…당정 엇박자에 투자자 '혼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두고 당정 엇갈린 반응

"시장 혼란 줄 수 있어…가격 변동 유의해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국회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자 투자자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정이 합심해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등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과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투자자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힘 “과세 유예해야”…기재부 “결정된 바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1일에서 오는 2028년으로 미루겠다는 내용이다. 송언석 의원은 “고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에 소득세까지 부과되면 많은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돼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준비 기간을 확보해 정교하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유예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재부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도 지난 12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과세 관련) 전산 시스템은 2022년 1월에 구축을 완료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수익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소득 250만 원이 넘으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미 국회는 지난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과 투자자 우려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과세 불확실성에 투자자 ‘혼란’…전문가 “구체적 과세 방안 안내해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당정의 입장이 엇갈리자 투자자의 반응도 상반되며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익명의 투자자는 한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과세에 대한 불안감이 먼저 반영돼 가격이 하락 중인 가상자산 시장은 (과세가 이뤄지면) 끝나는 것 아니냐. 답답하고 암울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과세가 3년 유예되면 지난 2021년을 뛰어넘는 불장이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업계 전문가는 과세 불명확성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민교 프레스토리서치 애널리스트는 “국내 거래소를 통한 투자 외에도 에어드롭(가상자산 무료 배포), 디파이에 활동에 대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에 과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6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 참석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하드포크, 에어드롭 과세 방안을 사전답변·질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과세까지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계획대로 과세가 이뤄지면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앞으로 과세가 계속 유예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화된 계획·법안이 나올 때마다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