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GS리테일, 분할법인 '파르나스' 재상장 예비심사 통과

사진 제공=GS리테일




GS리테일(007070)이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파르나스홀딩스(가칭)가 재상장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26일 GS리테일의 분할신설예정법인인 파르나스홀딩스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해 재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달 3일 주주 및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파르나스호텔의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회사 파르나스호텔와 후레쉬미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재상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GS리테일과 신설 회사인 파르나스홀딩스로 나뉘고, 파르나스 산하에는 현재 GS리테일 자회사인 파르나스호텔과 육가공업체인 후레쉬미트가 속하게 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12월 26일이며 분할 비율은 GS리테일 0.8105782, 파르나스홀딩스 0.1894218이다. 신설 법인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6일로 전해졌다.

파르나스홀딩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4887억 원의 매출과 100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