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만 남아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한 만큼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4법은 30일 오전 모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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