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공급 과잉으로 한우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정부가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송아지 생산 단계부터 사전 경보 체계를 마련해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사육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도축 마릿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우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9일 기준 1등급 한우 등심 도매 가격은 1kg 당 7만 588원으로, 명절 수요가 겹치며 전월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10.8% 낮은 상황이다. 반면 사료비는 지난해 상반기 1kg 당 549원에서 올해 상반기 629원으로 14.6% 올라 농가 경영난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수급 안정 대책으로 농협의 협조를 구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2020년부터 13만 9000마리의 암소를 감축해왔음을 고려하면 암소 감축 규모는 총 14만 9000마리로 늘어난다.
동시에 정부는 농협의 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내년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 자금을 한우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등 경영 안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이후에도 한우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한우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에는 출하 3년 전부터 사전 경보 체계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30개월 가량 한우를 키워야 하는데, 이때 각 농가들이 3년 후 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작정 송아지를 늘린 것이 이번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 과잉이 예상될 경우 사전 경보 체계를 통해 한우 사육 억제, 감축에 나서겠다”며 “협조를 하지 않은 농가에는 인공 수정용 고능력 정액을 보급하지 않거나 사료 구매 자금과 같은 정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패널티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한우 사육 기간을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하고 단기 사육 한우에 적합한 별도 등급제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우법 제정안의 경우, 정부는 별도 법 제정 없이 연내 축산법을 개정해 한우법 제정안에 담긴 내용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우협회가 주장해온, 대기업의 한우 산업 참여 제한 조항은 빠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